ESG 경영Data

서비스에이스 협력사 행동규범 PDF 다운로드

서비스에이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는 총 51개로, 이 중 사업에 따른 거래 중요도, 금액, 품목등에 따른 주요 협력업체(Tier1)는 총 14개사로 분류되며 협력사와 계약/거래 시 규정 및 시스템(Open4U)을 활용하여,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협력사 현황 및 구매 분석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협력업체 수 총 협력업체 수 52 52 51
주요 협력업체 19 17 14
구매 금액 총 구매 금액 백만원 6,708 4,928 5,349
주요 협력업체 구매금액 백만원 4,767 3,710 3,714

협력사 ESG 행동 규범

서비스에이스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UNGC 원칙과 OECD MINE 가이드라인, GeSi의 JAC(Joint Audit Cooperation)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행동규범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서비스에이스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사에게 적용됩니다.

1. 노동/인권경영

1.1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의 모든 근로 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협력사 또는 인력 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수료(예: 취업알선 등)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1.2 아동노동 금지

아동노동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3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 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임금/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관련 법으로 정해진 사회보험(예: 4대 보험 등) 및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강압,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6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2. 보건/안전경영

2.1 산업안전

협력사는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에 노출 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2.2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2.3 위생과 보건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회사 내 근무장소를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합니다.

3. 환경경영

3.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필요할 경우 전 사업장에 요구되는 환경 관련 인증 및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3.2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효율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을 관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및 배출해야 합니다.

3.3 오염방지 및 폐기물 절감

협력사는 폐기 배출물 절감 및 재활용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4 자원사용 효율화

협력사는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친환경 구매 등 자원 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5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금지

협력사는 자연 생태계 보호 관련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 파괴, 토양 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하며, 생물 다양성과 토지 보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윤리경영

4.1 사업 청렴성

협력사는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비스에이스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 접대, 편의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에이스 임직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SK텔레콤㈜ 윤리상담센터(https://ethics.sk.co.kr, Fax: 02-2121-1959)에 신고합니다.

4.2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및 거래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4.3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다른 거래에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

4.4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구성원이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4.5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협력사는 근로자가 인권, 안전, 환경, 윤리 분야의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알게 되거나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기준과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을 촉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험, 보복, 조롱 등의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협력사_BP 윤리 실천 서약서 (제3자 윤리규범)

당사는 상호 신뢰 기반의 공정/투명 거래 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준수를 위해 협력사 대상 'BP 윤리 실천 서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매년 협력사들에게 재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BP 윤리 실천 서약서 1항 가.의 1~5 각 항목들에 대해서 당사 구성원의 요구에 의한 행위도 협력사 제재 대상이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당사 윤리경영채널(to_ethics@svcace.com)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BP 윤리 실천 서약서

  1. 1. [당사/본인]은 (i)귀사와 진행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위반하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이하 비윤리 행위)가 없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비윤리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이 종료된 건은 제외), (ii)향후 거래(현재 귀사와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 위반이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본인]은 (iii)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도 기업 윤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가. 귀사 소속 임직원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 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1. 1)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2. 2)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3. 3) 부채의 탕감 또는 제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4. 4)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5. 5) 기타 체결 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약속 등
    2. 나. [당사/본인]의 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3. 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4. 라. 기타 귀사 또는 귀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2. 2. 비윤리 행위 발생(귀사와의 과거 거래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의 사후적 적발을 포함)시, 귀사가 [당사/본인]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귀사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에스케이) 내 모든 계열회사(이하 "비 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본인]은 이러한 통지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가 귀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하지 않고 [당사/본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3. [당사/본인]은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가 비윤리 행위(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당사의 비윤리 행위도 포함)를 근거로, [당사/본인]과의 거래(장래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제재조치 (계약 갱신 거절, 신규 거래 제한을 의미하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비윤리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조치를 의미함)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 임을 확인합니다.

* 정당한 근거 없이 통상적인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동산 및 부동산 거래.

ESG 진단 및 커뮤니케이션

협력사의 ESG 행동규범 준수 확인을 위하여 서비스에이스는 ESG 정기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동규범 준수 인증을 위하여 현장방문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협력사는 서비스에이스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방문 검증을 통해 협력사의 ESG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소정의 기간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